AI 핵심 요약
beta- 모스탄 전 교수가 6일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 법원은 출국정지 효력 정지 시 공공복리에 악영향 우려가 있다며 긴급성보다 공익을 우선했다.
- 모스탄 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살인 연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두 차례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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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효력 정지 시 공공복리에 영향 미칠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현명 탄(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모스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모스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이달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스탄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새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일 심문기일에서 그는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며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적 발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모스탄 전 교수는 첫 번째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그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21대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론을 제시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