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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생존기] ③ 팔도 "K-푸드 글로벌 인기 체감…정부 적극 지원 필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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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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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도는 6일 K-푸드 수출 확대 속에서도 환율·원가·규제 부담을 토로했다.
  • 원부재료·물류비 상승과 국가별 인증·라벨링 규제가 겹쳐 수출 증가가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 팔도는 정부가 각국 규제 정보 제공과 전문 컨설팅을 강화해 K-푸드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팔도, 中 '도시락' 수출 200%↑…K-푸드 해외 수요 확대
원가·환율·인증 규제 '삼중 부담'에 수익성 개선은 제한
"국가별 규제 정보·전문 컨설팅 등 정부 실질 지원 필요"

반도체가 끌어올린 6월 수출 1000억달러 돌파는 한국 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하지만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1500원대 환율은 마냥 호재가 아니다. 수출은 늘어나는데 왜 기업의 이익과 투자는 따라가지 못하는가. K-푸드·K-의료·K-소재 기업의 현장은 반도체 호황과는 다른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의 탄소·인증 규제 강화도 새로운 비용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반도체 수출 신기록 뒤에 가려진 중소기업의 고충을 짚어본다.


  [수출기업 생존기] 기획기사 4부작

  ① 1000억달러 수출의 그늘…반도체 밖 제조업은
  ② 한스바이오메드 "K-의료 수요 늘어나는데"…인허가 규제에 발목(인터뷰)
  ③ 팔도 "K-푸드 글로벌 인기 체감…정부 적극 지원 필요"(인터뷰)
  ④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 웃는다?"...전문가들이 짚은 '고환율의 함정'

[서울=뉴스핌] 김기랑 기자 = 'K-푸드' 열풍을 타고 한국 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식품기업들은 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 국가별 인증 규제라는 '삼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 수출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도 비용 증가가 뒤따르면서 실제 체감하는 수익성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정부가 단순한 수출 마케팅 지원을 넘어 국가별 식품 인증과 라벨링 기준, 원료 사용 규정 등 복잡한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전문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규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실질적인 해외 진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제조기업 팔도 홍보팀 담당자는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원부재료 가격 상승과 국가별 인증 규제 등으로 수출기업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과 전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팔도] 2026.07.06 rang@newspim.com

팔도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K-푸드 기업이다. 최근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판매 지역을 넓히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도시락' 브랜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0%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와 현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날 팔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K-푸드 위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한국 식품이 교민이나 일부 마니아층 중심으로 소비됐다면, 최근에는 현지 소비자들이 먼저 한국 브랜드를 찾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전언이다.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고, 이런 호감도가 실제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팔도는 글로벌 브랜드 '아리(ARIH)'를 선보였다. 브랜드명과 제품 콘셉트,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철학 등 기획 전반에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갖춘 방탄소년단(BTS)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도 선보였으며, 향후 캐나다와 일본 등으로 시장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해 팔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의 맛과 품질은 물론, 브랜드가 가진 스토리와 콘텐츠 연계성도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리를 통해 K-팝과 K-푸드가 결합한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와 식품 브랜드 간 시너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사진=팔도] 2026.07.06 rang@newspim.com

하지만 수출 증가가 곧바로 경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팔도는 환율뿐 아니라 유가·원부재료비·물류비 등 여러 비용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주요 비용이 함께 오르고 있어 환율 상승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팔도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기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원가와 물류비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며 "환율 상승이 경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히 원가 부담도 가볍지 않다. 팔도는 전체 원부재료 가운데 수입 품목 관련 원부재료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원부재료 수입 품목의 금액 비중이 크게 늘면서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상운임과 유가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팔도는 수출 시 주로 본선인도조건(FOB)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물류비 상승은 거래선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발주 규모나 판매 확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출 사업 전반에서 간접적인 영향은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출이 늘더라도 수익성이 함께 개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팔도는 "최근 유가 상승과 원부재료비 부담이 함께 이어지면서 매출 증가 효과가 비용 증가로 일부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일부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팔도는 "수출사업 전체로는 국가별 운송 루트와 제품별 손익 구조, 현지 유통 환경 등 다양한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수출 증가가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시장별 상황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사진=팔도] 2026.07.06 rang@newspim.com

가격 인상도 녹록지 않다.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경쟁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데다 가격 변동이 소비자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유통업체와 납품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협의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환율이나 물류비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즉시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팔도는 비용 상승 요인을 고려하되 시장 상황과 소비자 수용도, 거래선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격 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꼽는 또 다른 애로는 국가별 인증과 규제다. 식품은 국가마다 라벨링 기준과 원료 사용 규정이 달라, 동일한 브랜드라도 국가별 기준에 맞춰 제품 배합과 패키지 표기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규 시장에서는 관련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전문기관 검토를 거치는 경우도 많아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고, 출시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팔도는 정부 지원도 국가별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팔도는 "국가별 식품 규제와 라벨링 기준, 원료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고 전문 컨설팅이 함께 제공된다면 해외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활용해 신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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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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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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