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과 특검의 비상계엄 성격 공방을 들었다.
- 김용현 측은 병력·실탄 최소 투입된 메시지성 계엄으로 국헌문란·국회 봉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특검은 위헌 담화문·포고령과 국회·선관위 제압 병력 투입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명백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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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헌문란 목적…국회 제압 위한 병력 투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의 성격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 측의 항소이유 진술과 이에 대한 특검의 의견을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아닌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 김용현 측 "메시지성 계엄…280명·실탄 지급 없어"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본질은 '메시지성 계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은 "80년 장기 폭압 계엄이나 친위쿠데타가 아니고 경종을 울리는 단기간 비상조치로 처음부터 구상된 것"이라며 "당시 계엄은 장기집권이 아닌 메시지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절대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군도 최소한으로 투입했으며 전원을 숙련 간부로 편성했다"며 "실탄 지급도 금지했고 실제 지급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동원된 병력은 280명에 불과했다"며 "국회를 봉쇄하거나 장악할 목적이었다면 병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실탄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실제 구조는 정반대였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탄핵과 국가 기능을 훼손할 정도의 예산 감액으로 국정 운영이 심각하게 마비됐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배경이 됐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 목적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포고령은 권력 창설이 아니라 계엄법상 조치 내용을 공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이를 폐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계엄 요건 충족 여부를 달리 평가할 수는 있어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극소수의 비무장 병력을 단기간 운영했고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철수 절차를 시작했다"며 "봉쇄 의사도,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 특검 "국헌문란 목적…국회 제압 위한 병력 투입"
이에 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위헌·위법이 명백한 담화문과 포고령,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 체포 대상 정치인을 상대로 실제 병력 활동이 이뤄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약 한 달간 중단됐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12일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