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2일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했다.
- 그는 윤석열 정부 몰락을 들며 영향력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7월 22일 본재판을 열고 10월 말 선고를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金 "기재부 떠난지 20년…예산 전용 불법 단정지을 상황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로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몰락했는데, 어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라며 보석을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증거인멸 우려에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돼 같은달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보석과 관련해 특검의 불허 판단은 증거인멸 우려"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 사안이기도 한데, 구속 이후 공판준비기일까지 사정변경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했고,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 재판부가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 자금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관저와 집무실을 사용하는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이 받는 예산 전용 혐의에 대해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특검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라 기재부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냐고 한다"면서 "제가 기재부를 떠난 것도 20년이 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예산실장을 하고 떠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며 "어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실장은 종합특검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에서는 행안부 예산 전용을 불법이라고 단정짓지만, 이게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했고, 국회 결산에서도 위법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급할 돈이라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내든, 왼쪽 주머니에서 내든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은 행정부 재량"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들 역시 "무죄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편성돼 있었고, 그 돈이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집행돼 김 전 실장의 개인적 이익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석 심문과 함께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7월 22일부터 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에서는 증인으로 24명을 신청했고, 이 사건에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에서 증인 2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0월 초 공판 종결과 함께 빠르면 10월 말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