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자동차 오조작·119패스·마약 차단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행안부는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실적을 분석·평가했다.
- 국토부·소방청·제주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계획에 반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통·재난·마약 대응 우수사례 공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과 '119패스' 운영,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등 국민 안전을 높인 우수 정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해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행안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가 기준과 증빙 요건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평가에서는 잠재 위험요소 발굴과 재난위험 경감, 국민 생명 보호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낸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오조작 방지장치 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오는 2029년 승용차 의무 장착을 추진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장치는 차량 주변 장애물을 감지하면 운전자가 급가속하더라도 출력을 제한해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췄다.
소방청은 공동주택 공동현관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와 취약계층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현장 도착 시간을 1~2분 단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가로 유입된 케타민 등 불법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수색을 실시해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등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점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