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6일 편의점 가맹본부와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 편의점 관련 분쟁이 전체 가맹분쟁의 34.9%를 차지하고, 특히 중도해지 위약금·손해배상 의무 부담 분쟁이 집중됐다.
- 조정원은 위약금·장려금 반환 관행 개선을 가맹본부에 당부하고 교육·콘텐츠 제공 등 분쟁 예방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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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예방 간담회
BGF·GS·코리아세븐 등 5개사 참석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편의점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와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업종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조정원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근 조정원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691건이었다. 이 중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은 241건으로 34.9%를 차지했다.
주요 분쟁 유형별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161건으로 전체 가맹분야 분쟁의 23.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됐다.
간담회에는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등 편의점 5개사 분쟁조정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간담회에서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과 의견을 청취하고 편의점 분쟁조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한다.
또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과 점주협의회와의 성실한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기조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실제 조정원에는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과 특별장려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한 편의점주는 양수도한 점포를 운영한 지 4개월 만에 영업 적자 누적으로 폐점을 요청했지만 계약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점 비용 외 약 1000만원의 영업위약금을 청구받았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점포의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영업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약금 면제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특별영업장려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도 있었다. 한 편의점주는 갱신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특별영업장려금 5000만원을 제공받았으나, 계약 만료 약 1년을 앞두고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가맹본부가 전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협의회는 가맹계약과 매장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달라 점주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장려금 전액 반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약 5개월분에 해당하는 400만원만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역시 양측이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 개선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