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를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한화' 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사용료를 지급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여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들은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상표권 보유 주체와 사용료(브랜드 로열티) 계약을 맺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에 몰아주는 사례도 있어 감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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