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10일 농기계 이중가격 제동 법근거를 마련했다
- 광역시 자치구도 계절노동자 도입이 가능해졌다
- 식품명인 지정과 복지용 쌀·액비 절차를 개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품명인 지정 7개월→2개월 단축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구거 불법 정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업기계를 정책자금으로 구매한다는 이유로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이중가격' 관행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되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기간은 기존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농업·농촌 현장에서 이어져 온 불합리한 관행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발굴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 농기계 이중가격 제동…계절노동자 도입지역 넓혀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말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실무 워크숍과 국민제안 등을 거쳐 6월 2일 1차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6일 9건을 추가해 총 39건을 관리하고 있다.
먼저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관행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이중가격으로 농업기계를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최대 2년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시장·군수만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어 농업 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시 자치구는 수요가 있어도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지난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농번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명인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약 7개월 이상이 걸려 승계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달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해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했다. 지정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신청 접수와 시·도 검토, 전문가 검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지정기간을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구거 불법 점유 3477건 적발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복지용 쌀도 기존 백미 중심에서 선택지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선호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고려해 지난 6월 친환경 공공비축미곡 복지용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일반 백미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 쌀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미 공급 확대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시에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현미를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발효해 만든 액체비료인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영농 준비가 집중되는 2~3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이 몰리면서 처방서 발급이 늦어져 액비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비처방 분석 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최근 3년 이내 토양 검정 결과와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양 검정 처방 기준도 완화했다.
농업용 인공수로인 구거의 불법 점유·사용 관리도 강화했다. 구거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어 임의 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는 총 3477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55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했으며 2949건은 계고장 부착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고발 등 단계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의 제도적 허점도 보완했다. 해당 제도는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낮은 관세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 487%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관세 5%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수입하는 기업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