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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박성재 징역 25년 판결문 보니..."검찰 내란 가담 의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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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12·3 비상계엄 가담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검찰 지휘라인 연쇄 통화와 안가 회동 문건,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계엄 정당화·내란 계획 가담을 인정했다.
  • 이번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박 전 장관의 책임을 크게 질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검찰 내란 가담 의심 정황…특검 수사 안 이뤄져"
'안가 모임'서 내란 범죄 혐의 수사 대응 방안 논의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문에는 비상계엄 직후 검찰 지휘라인의 연쇄 통화 내역과 검찰 가담 의심 정황, 안가 회동 이후 수사 대응 문건 작성 과정, '노상원 수첩'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 해석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수원고검, 내란 조치 사항 관련 의심"…검찰 연쇄 통화 등 정황 적시

24일 뉴스핌이 확보한 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검찰 지휘라인의 통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통화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2시 57분경 통화한 뒤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검찰과 소속 조직, 기획담당 검사 AY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청사로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AY는 다시 담당 검사에게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와 심우정의 첫 통화는 피고인 박성재가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진술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공조수사 관련 검사, 과학수사 관련 수사 등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심 전 총장은 통화 직후 23시 03분경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AN에게 전화했고, AN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EB에게 다시 연락했다. EB은 23시 27분경 O에게 전화한 뒤 23시 34분경부터 AN과 검찰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 같은 보고 체계를 거쳐 O는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에서 대공·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BT에게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특별검사 조사에서 "심우정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검찰이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 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인 4일 오전 0시 59분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도 통화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소관 사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과 수원고검·수원지검 검사들 사이의 통화 내역을 언급하며 "수원고검 관내 검찰 인력의 내란 행위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3일 오후 11시 13분쯤부터 계엄 해제 후까지 일선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 등 여러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은 건 "일선 거점 검찰청 포렌식 수사관 출동과 관련된 연락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각주에는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런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 전 총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 "안가 회동은 尹 수사 대응 목적"…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인정

판결문에서는 이른바 '안가 회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에게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안가 모임을 소집하고 김 전 수석이 장소를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후 박 전 장관은 검찰국장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는 검찰국장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면서 평소와 달리 그 사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건을 작성한 검찰국장과 검사는 정확한 사용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했고, 작성된 문건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국회 답변자료 작성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측이 "국회 답변자료 준비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보위식 비상입법기구 창설 구상"…노상원 수첩 증거 인정

재판부는 내란 계획의 핵심 증거로 꼽혀온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등의 문구를 근거로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변호인 측은 수첩의 필체가 조악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다퉜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체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가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점에 수첩을 열어볼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든다"고 지적했다.

또 "박성재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더욱 무거운 의무를 부담한다"며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다음 달 24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기존 수사 기간인 90일에 더해 60일을 연장, 총 15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현판의 모습.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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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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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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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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