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차규근 의원 등이 24일 자산소득 과세 공백 해소 논의했다
- 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경제적 능력 증가로 보고 과세 주장 나왔다
- 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각 시점 이연과 부분 적용 등 대안 제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 평가이익도 경제력 증가로 봐야"
즉시 과세 논란 가능성…이연 과세 대안으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을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즉시 세금을 매기면 납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과세 시점과 방식은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법적 형식이나 실현 여부보다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증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논제가 부상했다. 부동산을 팔아 실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유 자산 가치가 오른 만큼 순자산이 늘었다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현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방식이 조세 회피 유인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미실현 이익에 곧바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보유 부동산 가격이 올랐더라도 현금 수입이 없는 납세자에게 즉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납부를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정하되 세금 납부는 실제 매각 시점까지 미루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연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붙이는 방식도 함께 언급됐다. 부동산처럼 시장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기존처럼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 또는 특정 자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새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번 논의는 부동산 자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세법상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과세 체계는 자산 매각으로 차익이 확정된 이후에야 세금을 매기는 구조"라며 "소득세 포괄주의는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자산 증가까지 과세 논의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