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3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책사업·민간기업 교류공무원에 승진·평가 인센티브를 준다.
- 2027년부터 8급 한국사를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진과 성과평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된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의 일환으로,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교류 기간의 절반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가 부여된다. 기존 인사교류자에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혜택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성과평가와 보수에서도 우대 조치가 마련됐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평가받으며 근무성적평정은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은 최소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제도도 개선된다.
행안부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국가직·지방직 시험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특정 전문 분야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필요한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8급 이하로 운영되는 우수인재 추천채용 대상도 7급까지 확대한다.
취약계층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도 넓어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포함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되던 2년 이상 자격 유지 요건도 1년으로 완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