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이 22일 이란산 원유·석유제품 거래를 60일간 한시 허용했다
- 스위스 미·이란 협상 진전으로 호르무즈 항행·IAEA 사찰 약속에 대한 상응 조치다
- 미국 내 수입·달러 결제는 허용하되 북한·쿠바·우크라 점령지 등과 연계 거래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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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AC 일반면허 발급…이란산 원유 거래 일부 허용해 신뢰 구축 신호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의 생산과 운송, 판매를 60일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재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통해 '일반면허 X(General License X)'를 발급하고,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과 관련된 생산·하역·운송·판매 등 거래를 오는 8월 21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 발급은 2018년 이후 부과된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체제 아래서 제한됐던 관련 거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조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생산적인 협상의 일환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항행을 보장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자국 내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번 제재 완화가 이러한 약속에 대한 상응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면허에 따르면 해당 거래에는 선박 접안과 정박, 선원 안전 유지, 긴급 수리 및 환경 보호 조치, 선박 관리·보험·급유 등 원유 운송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미국 내 반입도 이번 면허 범위에 포함돼, 제한적이나마 이란과의 원유 관련 거래가 미국 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제재 면제에 따라 이란에 지급되는 거래 대금은 달러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북한과 쿠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역 등 특정 제재 대상과 연계된 거래는 여전히 금지되며, 기존 행정명령이나 기타 제재 규정에 저촉되는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열린 후속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보장과 이란에 대한 핵 사찰 재개 등에 관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으며 이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 해석된다.
아래는 재무부가 공개한 면허장 전문 번역.
재무부 워싱턴 D.C. 해외자산통제국 (OFAC)
이란 거래 및 제재 규정 (31 CFR part 560) 러시아의 유해한 해외 활동 제재 규정 (31 CFR part 587)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규정 (31 CFR part 589)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31 CFR part 544) 이란 금융 제재 규정 (31 CFR part 561) 이란 부문 및 인권 침해 제재 규정 (31 CFR part 562) 국제 테러리즘 제재 규정 (31 CFR part 594) 2018년 8월 6일자 행정명령 제13846호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 재부과") 2019년 6월 24일자 행정명령 제13876호 ("이란에 대한 제재 부과") 2020년 1월 10일자 행정명령 제13902호 ("이란의 추가 부문에 대한 제재 부과") 2020년 9월 21일자 행정명령 제13949호 ("이란의 재래식 무기 활동과 관련된 특정 개인의 자산 동결")
일반 면허 (GENERAL LICENSE) X
2026년 8월 21일까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석유 제품의 생산, 인도 및 판매 허가
(a) 아래 (b)항 및 (c)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 나열된 제재 당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거래 중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석유 제품의 생산, 판매, 인도 또는 하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필요한 모든 거래(위에 나열된 제재 당국에 의해 동결된 선박이 포함된 거래 포함)는 동부 일광 절약 시간(EDT) 기준 2026년 8월 21일 오전 12시 1분까지 허용된다.
(a)항에 대한 주석 1: 그러한 원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석유 제품의 생산, 판매, 인도 또는 하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필요한 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해당 원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석유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 및 정박을 위한 거래, 해당 선박 선원의 건강 또는 안전 유지, 해당 선박 또는 저장 중인 원유,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과 관련된 긴급 수리 또는 환경 완화·보호 활동, 그리고 선박 관리, 선원 충원, 급유(벙커링), 도선, 등록, 선적 국기 게양, 보험, 선급 및 구난과 같은 서비스. 본 일반 면허의 대상이 되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석유 제품에는 이란 거래 및 제재 규정(31 CFR part 560), 이란 금융 제재 규정(31 CFR part 561) 또는 국제 테러리즘 제재 규정(31 CFR part 594)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기관이 생산한 제품이 포함된다.
(a)항에 대한 주석 2: 본 일반 면허에 의해 허용되는 거래에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석유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포함된다. 단, 그러한 수입이 본 일반 면허에 의해 허용되는 해당 원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석유 제품의 판매, 인도 또는 하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b) 위 (a)항에 의해 허용된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석유 제품의 구매에 대해 이란, 이란 정부 또는 자산이 동결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금은 미국 달러화 표시 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c) 본 일반 면허는 다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쿠바 공화국, 행정명령 제14065호에 정의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행정명령 제13685호에 정의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개인(법인 포함), 또는 그러한 개인이 소유·통제하거나 이들과 합작 투자 관계에 있는 법인이 관여하는 모든 거래.
본 일반 면허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행정명령 또는 미 연방규정집(CFR) 제31권 제V장에 의해 금지된 기타 거래 또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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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들리 T. 스미스 (Bradley T. Smith) 국장
해외자산통제국 (OFAC)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