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란이 19일 미국과의 MOU에 따라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이란은 통행료 면제 대신 선박들이 최소 48시간 전 통항 신청과 함께 항로·통과 시간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장은 이를 미·이란 긴장 완화 신호이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 강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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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이란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사전에 통항 허가를 신청하고 항로와 통과 시간도 이란 당국과 조율해야 한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은 19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미국과의 합의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 이용에 부과될 예정이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들은 해당 기간 동안 보안·안전·환경 서비스와 관련 보험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다만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도착 예정 시점 최소 48시간 전에 통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PGSA는 설명했다.

◆ "기뢰 위험 해역 고려"…항로·통과 시간도 사전 조율
이란은 통행료를 면제하는 대신 선박들이 항로와 통과 시간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GSA는 일부 해역이 기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박과 당국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당국과 운항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란 간 긴장 완화의 신호인 동시에,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