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22일 임신·출산 통합처리 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30일부터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배우자·가족이 위임장 등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미숙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해산급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신청이 가능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오는 30일부터 임산부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리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임신·출산 관련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 신청 허용이다.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임산부를 대신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 위험 등으로 입원 중인 임산부나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도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가운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다.
출산 후 이용하는 '행복출산' 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해산급여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