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산연은 22일 건설 AI 데이터 권리 기준 정립을 제안했다
- 건설 데이터는 접근권·이용권·학습권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 계약서 명시와 개인정보 보호로 법적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BIM·공공시스템 등 기준 정비 제안
"접근권·AI 학습권 등 세분화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산업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권리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접근권, 이용권, AI 학습권 등을 구분하고 사업 초기부터 활용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건설산업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권리관계·활용기준 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건설산업에서 AI 도입이 빨라짐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공동으로 생성·축적되는 건설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규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업계는 이미 BIM(건설정보모델링), 공공정보시스템, 현장 영상 기록 등을 통해 데이터 관리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앞으로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어떤 목적과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를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감리자, 플랫폼 사업자, AI 솔루션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데이터를 함께 만들고 축적하지만, 이를 관리할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
해외에서는 AI 활용에 앞서 데이터 규칙을 미리 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산업 데이터 접근 조건과 AI 학습용 데이터 관리 기준을 법으로 만들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데이터 사용 목적, 외부 제공 가능 여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를 계약 전에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미국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보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진 탓에 데이터 활용 조건을 사전에 정하는 일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됐다.
보고서는 건설 데이터를 ▲설계도서와 BIM 성과품 ▲공공정보시스템 제출 데이터 ▲하도급 기술자료와 시공 노하우 ▲건설 현장 영상·위치·개인정보 데이터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건산연은 건설 데이터를 배타적 소유권 중심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봤다. 대신 데이터의 성격과 쓰임새에 따라 권리관계를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접근권, 이용권, AI 학습권, 제3자 제공권, 파생 데이터 활용권 등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업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는 보호하면서도 AI 활용 확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데이터 활용 조건을 문서에 명시할 것을 제언했다. 발주지침, 과업지시서, BIM 수행계획서, 하도급계약서, AI 솔루션 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제출하는지,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적어야 한다.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AI가 새로 만든 데이터의 권리, 삭제 시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데이터 접근과 반출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식별화와 마스킹 등 보호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공공사 표준계약조건, 공공정보시스템 수집 데이터 활용 기준, CDE 운영기준, BIM 지침, 하도급 기술자료 보호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예측가능한 기준이 마련될 때 데이터 제공자는 안심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발주자와 AI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인 상태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