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18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등 32건 안건을 처리했다
-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선거관리 개혁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 장애인 특수교육 강화·6·25 무공훈장 유가족 확대·선관위 정무직 재취업 제한 등 다수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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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의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18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및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간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으로,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학교의 학급·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한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공로자 유가족에 손자녀·증손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녀를 포함해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퇴직 후 3년 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