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추경호 당선인 재판서 17일 김종혁 증인 채택 공방 벌였다
- 특검은 현장 목격·발언 확인 필요하다며 증인 필요성을 주장했다
- 재판부는 24일 김종혁 신문, 7월 1일 기일은 변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접견 자료 증거능력 두고도 공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당선인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두고 양측 의견이 엇갈렸다.
추 당선인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조사도 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와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동일한 입증 취지의 증인들이 이미 다수 신청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증언을 반복하기 위해 증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사하려 했으나 강제할 수 없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김 전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당사와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고, 한동훈 당시 대표와 동선을 함께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당시 현장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발언도 한 바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김 전 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관련 자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검은 접견 자료와 관련해 "개별 접견인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접견인들과 대화를 나눴던 현장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 당선인 측 변호인은 "면회를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추 당선인 측 변호인은 "7월 1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데 (대구시장) 취임식이 예정돼 있어서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7월 1일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같은 달 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추 당선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추 당선인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