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AI 가짜 의사 활용 허위식품광고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 이 업체는 비타민C·효모식품 등을 신체나이 감소·역노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9개월간 81억원 매출을 올렸다
- 식약처는 AI 가상 전문가를 내세운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조사·수사를 잇는 3중 감시체계를 통해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 광고 영상 차단·삭제 조치
식약처 "철저하게 단속·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동원해 일반 식품을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8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 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적발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씨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해당 광고 영상은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단속·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