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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교육감 본투표 직전에도 '동성애 공방'…"차별 구호" vs "일방적 주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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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이 출마한 가운데 6·3일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동성애·퀴어 교육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 조전혁·김영배·윤호상 등은 동성애·퀴어 축제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강조하며 공교육 내 관련 가치 주입 차단을 주장했다
  •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측은 혐오·갈등 구호 경쟁을 비판하며 다자 구도가 특정 의제 중심의 지지층 결집과 정책 실종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수 일부 후보, 동성애·퀴어 교육 반대 전면화
조전혁·김영배 이어 윤호상도 반대 행보
정근식 "혐오와 갈등의 언어…정책 경쟁 실종"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교육 정책 경쟁보다 '동성애 교육' 논란에 빨려 들어가는 양상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김영배·한만중·조전혁·이학인·윤호상·정근식·홍제남·류수노 후보 등 모두 8명이 출마했다. 이 가운데 보수 성향 일부 후보들은 '동성애 교육 반대'와 '퀴어 교육 배제'를 주요 선거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6·3 서울시교육감 선거 윤호상(왼쪽) 후보와 조전혁 후보가 동성애 교육 및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벌이는 모습. [사진=윤호상·조전혁 캠프]

조전혁 후보는 출마 선언 때부터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부각했다. 조 후보는 지난 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출마를 공식화하며 장소 선정 배경에 대해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퀴어축제를 반대하기 위한 상징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건 대표 현수막 문구도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다.

김영배 후보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동성애 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교육을 확립하겠다"며 "학교공동체를 통해 교육을 오염시키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을 벌이겠다.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지,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주장했다.

윤호상 후보도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관련 교육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는 애초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보수 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 기자회견에서는 동성애 반대 구호를 앞세운 선거운동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윤 후보는 "적어도 교육감에 나온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서울교육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문제의식과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현수막에 그것을 걸어 어떻게든 당선돼 보겠다거나 일부 세력의 표를 얻겠다는 것이 과연 교육감에 나올 사람의 자세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 교육 철학이라는 개념으로 서울교육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고려할 때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교육 내 동성애·퀴어 주입 교육 철폐'를 주장하는 1인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영락교회, 사랑의교회 등에서도 동성애 교육, 퀴어축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윤 후보는 1인 시위 과정에서 낸 입장문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나 비판이 아니다"라면서도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와 퀴어 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 내 도서, 외부 강연,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의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행정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에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정근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도 일부 보수 진영 후보들은 반복적으로 차별과 갈등의 언어를 선거 중심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 선대위는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왜 혐오와 갈등의 구호 경쟁으로 흐르고 있는가"라며 "학생의 다양성과 존엄을 존중해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배제와 낙인의 언어를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삶과 미래교육 비전을 뒤로한 채 차별과 갈등의 언어를 중심에 둔 결집이라면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없다"며 "공존보다 배제를 앞세우는 선거 전략은 서울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경선 이후 이탈과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양 진영 모두 단일화 경선을 추진했지만, 경선 결과에 반발한 후보들이 독자 출마를 택하면서 최종 후보는 8명으로 확정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은 1.8대 1 수준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교육감 1명을 뽑는 선거에 8명이 출마해 유권자 선택지가 크게 늘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다자 구도가 동성애·퀴어 등 특정 의제를 앞세운 지지층 결집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직전 극적 단일화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후보 간 감정의 골이 깊고 각자 완주 명분도 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일부 후보들이 정책 경쟁보다 '동성애 반대' 같은 자극적 의제를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도 이런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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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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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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