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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조태용 '집무실 자리 배치도'에 발목…"尹 정면서 문건 교부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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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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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2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위증·허위공문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집무실 자리 배치와 CCTV를 근거로 조 전 원장의 헌재 증언과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판단했다.
  • 직무유기·정치관여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보고도 재판부는 국민 기만과 신뢰 훼손을 지적했고 양측 모두 항소 방침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무죄'
위증·허위 답변서 제출은 유죄…징역 1년6개월
"국민 기만하고 신뢰 크게 훼손" 엄중 질타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자리 배치 등을 근거로 조 전 원장이 기억에 반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26일 뉴스핌이 입수한 83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 위증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 일러스트를 완성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홍석희 기자, ChatGPT활용]

◆ '집무실 자리 배치도'가 가른 진위…헌재 위증·허위공문서 유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위증), 같은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식 답변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국정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시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답변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계엄 선포 직전 정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당시 집무실 자리 배치도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 집무실 자리 배치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석열의 정면에 앉아 있었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이례적인 발언을 한 점, 원탁에 다른 문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윤석열 및 조태열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태열이 윤석열에게 문건을 교부받는 장면을 피고인이 목격하지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집무실에 있던 김영호는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고, 김용현도 '당시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외교부장관에게 문건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렸고, 이후 대통령님께서 외교부장관에게 문건을 줬다'는 취지로 집무실에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답변서가 제출된 시점은 계엄 선포 이후 약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당시 피고인이 겪은 집무실 내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피고인의 문건 수령은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것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불과 2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답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정원의 관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 답변의 동기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 "정치인 체포, 소문·풍문으로 여겼을 가능성"…직무유기 무죄 판단 이유

반면 조 전 원장을 둘러싼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국회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소문 내지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홍 전 차장이 보고할 당시 체포 주체를 방첩사령부로 명시했다거나,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의 공식 지시로 확고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를 인식한 근거로 홍장원이 피고인에게 독대 보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보고를 회피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홍장원의 위 진술은 그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됐을 여지가 있고 홍장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를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법상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국회에 보고할 실익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연계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같은 취지로 무죄 선고됐다.

그 외에 국정원 CCTV 영상을 여당 측에만 편향되게 제공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나,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를 "국정원 수장으로서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자리 배치를 근거로 조 전 원장이 기억에 반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조 전 원장. [사진=뉴스핌 DB]

◆ "국민 기만하고 신뢰 크게 훼손" 질타…양측 항소 의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조 전 원장의 책임을 엄중히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함에도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전 국민의 이목이 입중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및 판단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계엄 상황 속에서 국정원과 관련한 정치 관여 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던 의도도 일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조 전 원장의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에 관여했다는 오해가 유발됐으나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아 줬다"면서도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검 측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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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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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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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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