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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조태용 '집무실 자리 배치도'에 발목…"尹 정면서 문건 교부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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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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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2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위증·허위공문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집무실 자리 배치와 CCTV를 근거로 조 전 원장의 헌재 증언과 국회 답변서를 허위로 판단했다.
  • 직무유기·정치관여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보고도 재판부는 국민 기만과 신뢰 훼손을 지적했고 양측 모두 항소 방침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무죄'
위증·허위 답변서 제출은 유죄…징역 1년6개월
"국민 기만하고 신뢰 크게 훼손" 엄중 질타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자리 배치 등을 근거로 조 전 원장이 기억에 반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26일 뉴스핌이 입수한 83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 위증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 일러스트를 완성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홍석희 기자, ChatGPT활용]

◆ '집무실 자리 배치도'가 가른 진위…헌재 위증·허위공문서 유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위증), 같은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식 답변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국정원장은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시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답변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계엄 선포 직전 정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당시 집무실 자리 배치도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 집무실 자리 배치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석열의 정면에 앉아 있었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이례적인 발언을 한 점, 원탁에 다른 문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윤석열 및 조태열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태열이 윤석열에게 문건을 교부받는 장면을 피고인이 목격하지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집무실에 있던 김영호는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고, 김용현도 '당시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외교부장관에게 문건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렸고, 이후 대통령님께서 외교부장관에게 문건을 줬다'는 취지로 집무실에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답변서가 제출된 시점은 계엄 선포 이후 약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당시 피고인이 겪은 집무실 내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피고인의 문건 수령은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것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불과 2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답변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정원의 관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 답변의 동기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 "정치인 체포, 소문·풍문으로 여겼을 가능성"…직무유기 무죄 판단 이유

반면 조 전 원장을 둘러싼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국회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소문 내지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홍 전 차장이 보고할 당시 체포 주체를 방첩사령부로 명시했다거나,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의 공식 지시로 확고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를 인식한 근거로 홍장원이 피고인에게 독대 보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보고를 회피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홍장원의 위 진술은 그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됐을 여지가 있고 홍장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를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법상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국회에 보고할 실익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연계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같은 취지로 무죄 선고됐다.

그 외에 국정원 CCTV 영상을 여당 측에만 편향되게 제공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나,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를 "국정원 수장으로서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자리 배치를 근거로 조 전 원장이 기억에 반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조 전 원장. [사진=뉴스핌 DB]

◆ "국민 기만하고 신뢰 크게 훼손" 질타…양측 항소 의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조 전 원장의 책임을 엄중히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함에도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전 국민의 이목이 입중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을 저해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및 판단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벗어나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계엄 상황 속에서 국정원과 관련한 정치 관여 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던 의도도 일부 있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조 전 원장의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에 관여했다는 오해가 유발됐으나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아 줬다"면서도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검 측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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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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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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