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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20억, 수익 확신 없인 못 건넨다"…도이치 1심 무죄 뒤집은 법원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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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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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1심 무죄였던 주가조작 혐의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형량을 1년8개월에서 크게 늘렸다.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유죄 범위를 넓혔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건희,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1심 무죄 뒤집혀
20억 계좌·수익 40% 약정…재판부가 공범으로 본 이유
취임 전 샤넬백도 유죄…명태균 여론조사는 1·2심 모두 무죄
특검·김 여사 측 모두 상고…대법 판단 이르면 7월 안에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도이치모터스(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가 '공동정범'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8개월에서 2년 이상 크게 늘었다.

13일 뉴스핌이 입수한 127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도록 했다.

13일 뉴스핌이 입수한 127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중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 1심 "공모 인정 어렵다"…2심 "공동정범으로 봐야"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여부는 항소심 형량을 가른 핵심 쟁점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 과정에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 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계좌를 제공하거나 일부 거래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주가조작 범행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블랙펄 측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수익 40% 나누기로 하고 20억 맡겼다"…유죄 뒤집은 핵심 근거

서울고법. [사진=뉴스핌 DB]

항소심이 1심 무죄를 뒤집은 데에는 '20억원 계좌'와 수익 배분 약정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11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을 주도한 세력의 제안을 받고, 약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이들에게 위탁했다. 이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 18만주가 매도됐는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적어도 13만9383주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매도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권오수의 권유로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한 블랙펄 측에 합계 20억원의 자금이 든 미래에셋 증권계좌를 위탁해 시세조종에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6대 4로 나눴으며, 시세조종세력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이 사건의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자신의 도이치 주식 18만주를 매도하면서, 그 중 적어도 13만9383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히 블랙펄 측에 제공된 미래에셋 증권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을 넘어서,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수준이 아니라, 수익 분배를 전제로 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20억원 규모와 종목 특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20억원이라는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당시 도이치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그다지 큰 종목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20억원이 입금된 미래에셋 증권계좌를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도이치 주식이라는 단일종목에 대한 일일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블랙펄 측에 제공하고 그 수익의 40%까지 주기로 했다"며 "수익의 40%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제공한 증권계좌 및 자금이 도이치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도 뒤집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관여한 2010년 거래만 따로 떼어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도이치 주가조작 전체가 2012년까지 이어진 하나의 범행(포괄일죄)이고, 김 여사도 그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김 여사가 관여한 개별 거래 시점이 아니라 전체 범행이 종료된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시세조종 세력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수익 정산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이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며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법익 침해 정도를 무겁게 보고, 김 여사가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해 시세조종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여러 계좌를 동원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며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당이득액은 특정되지 않지만 공범들과 함께 적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해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지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 인식하에 비교적 짧은 기간 범행에 가담했으며, 블록딜 과정에서 피고인 증권 계좌가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시세조종을 주도한 인물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샤넬백 유죄 범위 넓힌 항소심…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여전히 무죄

명태균 씨. [사진=뉴스핌DB]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에서도 항소심은 1심보다 유죄 범위를 넓혔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등 8293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 7일 받은 첫 번째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800만원이 넘는 고가품이 오간 것을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청탁을 염두에 둔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원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해 그로 인해 국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아 2억7440만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여론조사가 김 여사 측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인물들에게도 함께 제공됐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징역 15년 구형' 특검·김건희 측 모두 상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팀은 지난 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특검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법률 평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경험칙 위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도 선고 직후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고 증거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어 대법원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상고했다.

특검법은 이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최종 판단은 이르면 7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 소속 김형근 특별검사보(왼쪽), 김 여사 측 변호인.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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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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