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직무유기와 정치관여는 무죄, 위증은 유죄로 봤다.
-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국민 신뢰 훼손해 엄중 처벌"…특검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의 위증 및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 사태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인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등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듣거나 지시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장원과의 독대를 통해 '정치인 체포'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계엄과 관련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인 것처럼 보이게 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기자회견 및 인터뷰 등을 했다는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국가정보원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 사건 기자회견, 인터뷰, 문자메시지 발송 및 서한문 배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이 국민의힘 의원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와 이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거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해 선서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우성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중 아쉬웠던 대목을 묻자 장 특검보는 "홍장원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라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