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18일 부동산PF 수수료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 모범규준 도입 후 수수료 종류 축소·패널티 수수료 폐지 등 관행이 개선됐다
- 일부 회사의 정보제공·내부통제 미흡이 드러나 금감원이 교육·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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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명칭 혼용·내부통제 미비 등 잔존 과제…업계에 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 시행 이후 용역 제공 없는 수수료가 폐지되고 수수료 체계가 표준화되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내부통제 미흡과 정보 제공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간담회'에서 2026년 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월 각 업권에 도입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효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역별 PF 신규 취급액 상위사 등 총 17개사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모범규준 제정 이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는 11개로 통합·단순화됐다. 시장을 교란했던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도 사라졌다. 패널티수수료 수취액은 2023년 74억원, 2024년 64억원에서 2025년 2월 이후 0원으로 감소했다. 만기연장수수료 역시 같은 기간 144억원, 93억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차주 대상 용역수행계획서 작성·교부 비율은 88%, 용역결과보고서 작성·교부 비율은 82%로 집계됐다. 용역수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비율은 94%에 달했다. 내규상 모범규준 주요 내용 반영 비율은 100%였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모범규준상 허용된 수수료를 통합 전 명칭으로 수취하거나 대출약정서에 수수료 명칭만 기재하고 정의와 세부 내용을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용역수행계획서와 용역결과보고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PF 업무에 특화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미흡하거나 PF 수수료의 법정 최고이자율 관련 체계적 점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를 통해 모범규준이 실질적으로 내재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김 부원장보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수료 질서와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