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0대 남성이 BTS 광화문 공연 게시글에 휘발유 투척 댓글을 남겨 기소됐다
- 서울북부지법은 12일 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고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컴백 공연 관련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강씨는 지난 3월 19일 방탄소년단 공연을 이틀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에 강 씨를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다"고 질타하며 "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