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폭행 의혹에 대해 판결문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밝혔다.
- 정 후보는 1995년 카페 폭행 사건을 5·18 인식 다툼 때문이라며 외박 요구 폭행 주장은 구의회 속기록에 불과한 일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정 후보는 피해자에게 다시 사과한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을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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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측 "판결문·기사는 '정치 싸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폭행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판결문이 가장 신뢰성 있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정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지난 1995년 카페 술자리에서 여종업원에게 외박 요청 후 거절당하자 이를 만류하던 국회의원 비서관과 경찰을 폭행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관 재직 시절인 1995년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국회의원 비서관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때려 약 2주 간의 상해를 가했다. 경찰관이 피해자 신고로 출동해 체포를 시도하자 경찰관도 폭행했다. 관련해 1996년 7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벌어졌다고 말했으나, 김 의원은 사건 직후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을 제시하며 "정 후보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한 구의원이 '정 후보와 함께 있던 비서실장이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고, 주인이 거절하자 주인을 협박했다. 이에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 둘을 말리자 폭행을 가했고, 경찰관도 폭행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이며, 사건 후 언론에는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판결문에도 '피해자와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라고 기재됐다.
전날 정 후보는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이날은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이란 건 그 의원의 발언"이라며 "민주자유당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법원 판결문보다 더 높은 효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그 당시 언론에서 취재해서 쓴 기사 다섯 개를 확인해 보면 명백한 일"이라면서도 "지금 제 심정으로는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 후보는 "민주당이 어제 허위사실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진행된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