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다.
- 1심 무기징역 판결 후 한덕수 사건 판결로 재판부 예단을 주장했다.
- 2심 재판은 기피 결정 때까지 중단되며 14일 공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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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한덕수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대리인단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은 오는 14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