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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