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재판부는 인터넷 명예훼손이 빠르게 확산되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인식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 유튜버는 2024년 8월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과 기부 비방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재판장 이정훈)은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A씨가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과거 인터넷에 유포됐었던 점,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김 이사 본인과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과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담은 동영상 2개를 구독자 6만명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지난해 1월 김 이사는 "A씨의 불법행위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