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2일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 두 업체는 가족관계로 얽혀 인력을 공유하며 2016년1월부터 2022년6월까지 16건 입찰에서 8억5500만원 계약을 독식했다.
- 적격심사 방식 악용으로 투찰가격 합의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입찰 취지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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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족관계로 얽힌 두 업체가 수년에 걸쳐 수중조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중조사는 수중구조물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기술단 대표는 해당 사 지분 54%를 보유한 동시에 가족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보유하며 두 회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사 직원들도 업무 상황에 따라 서로 소속을 바꾸는 방식으로 근무하며 인력을 공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사업자 간 인력 교차배치는 낙찰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 전략의 일환이었는데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정확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2개 사업자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 입찰은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을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당시 두 업체는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찰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된 16건의 입찰에서 두 사업자가 모두 낙찰받아 8억5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고 가격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업체가 입찰을 독식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참여 기회도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