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12일 공무원 경력채용 기준을 확대했다.
- 자격증 이전 경력 최대 50% 인정하고 AI 분야 경력 1년 단축한다.
- 학위 예정자 응시 완화하고 저소득 청년 공직 기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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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경력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기존에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됐다.
또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는 필요한 경력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위 취득 예정자에 대한 응시 기준도 완화된다. 임용일 기준으로 학위 취득이나 졸업이 가능하면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