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부해경청이 11일 키르기스스탄 외국인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
- 이들은 훔치거나 반납 안 한 렌트차 13대를 키르기스스탄으로 밀수출하려 했다.
- 자금 추적 피하려 환전과 테더코인 사용, GPS 제거와 허위신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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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에서 훔치거나 반납하지 않은 렌트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 하려한 외국인을 포함한 일당 8명이 해경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관세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2명과 국내 '대포차' 유통업자 2명 등 4명을 구속하고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환전을 하거나 가상자산인 '테더코인'으로 차량 대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A씨 등 4명은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래할 차량의 종류 등을 연락 받은 후 이를 확보해 현지로 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 등 국내 대포차 유통업자 4명과 함께 지난해 3∼5월 수도권 일대에서 훔치거나 반납하지 않은 렌트· 리스 차량 13대를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해외로 밀수출 하려한 차량에는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와 제네시스 G90 등 고가의 차량이 포함돼 있다.
B씨 등 대포차 유통업자들은 렌터카에 설치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제거, 차량 위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훔친 차량 등을 수출용 중고차로 위장, 반출하면서 세관에 차량 가액을 낮추거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천 신항컨테이너 터미널과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차량 13대를 압수하고 소유주가 확인된 차량 10대를 돌려줬다.
중부해경청은 인터폴과 연계해 키르기스스탄의 현지 총책 검거에 나섰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