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소요연수 최대 1년 단축·특별승진 기회 부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 참여 공무원에게 승진 우대와 특별승진 기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 '공직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지역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확대해 공직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된다.
행안부는 기존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시 교류기간 경력 100% 인정' 혜택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평가와 성과급 측면에서도 우대가 강화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평정 단위를 분리해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 성과급에서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특히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일부 경력경쟁채용 분야는 필요 경력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적용 직급도 기존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자격 유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