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아버지가 수백억 원대 자산가이고 자신은 통일교 중역이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허위 신분과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사업상 알게 된 지인 B, C씨에게 "아버지가 X네트워크 개발에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X코인(암호화폐)이 곧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코인을 매수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X코인을 구매하라"고 속였다.
이에 B, C는 11회에 걸쳐 4억 8000여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 아버지는 해당 금액을 동원할 정도의 재력가가 아니었다. A씨 자신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X네트워크에 투자하지 않고 가로챘다.
A씨는 B씨에게 같은해 9월 "X세이빙이란 X코인을 세이빙 플랫폼에 맡겨두면 세이빙 설정 금액 기준으로 매월 5~8%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설정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홍보한 뒤 B씨를 포함한 2명에게서 400만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했다.
해당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A씨는 또 지난 2022년 7월 피해자 D씨에게 "내가 통일교 재정총괄(CFO)의 아들로 통일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내가 X네트워크라는 코인을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데 통일교 교인들이 곧 그 코인을 대량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사두면 10배 이상 올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해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통일교 CFO의 아들도 아니었고, 통일교 교인이었을 뿐 그 종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재판 진행 중 잠적하기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