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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쇼크'에도 물가 선방…"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로 상승 압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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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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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는 7일 중동 전쟁 여파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국제유가 급등에도 상승폭을 1.2%p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 민생물가 TF로 유가 관리와 먹거리 할인 지원을 강화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대응방향' 발표
석유류 급등에도 4월 소비자물가 2.6% 수준
근원·먹거리 안정세 유지…민생물가 TF 가동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소비자물가 3.8% 추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확대됐다. 다만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복합 대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부는 유가·수급 관리와 먹거리 가격 안정 대책을 병행해 민생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축으로 주요 품목을 일일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6 rang@newspim.com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는데, 이는 앞선 1·2월(2.0%)과 3월(2.2%)보다 확대된 상승폭이다. 정부는 이를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의 국제유가 급등과 지난해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실제 석유류 가격은 지난 2월까지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3월(9.9%)과 4월(21.9%) 연이어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 압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컸지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정책 개입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중동 전쟁 이후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월 대비 4월에 73.9% 치솟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6.6%에 그쳤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4월은 3.8%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실제 물가보다 각각 0.6%포인트(p)와 1.2%p 높은 수준으로,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한 바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6 rang@newspim.com

반면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지난 3~4월 모두 1.8% 수준에 머물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채소·과일 출하량 확대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고, 가공식품 물가도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에 관해 정부는 "휘발유 등 기름값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서도 먹거리 물가는 농산물 하락과 가공식품 가격 인하로 전반적으로 안정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4월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5.2% 낮아졌다. 이 중 채소 가격은 12.6%, 과일 가격은 6.2% 떨어지는 등 하락 폭이 컸다. 쌀값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가 3월부터 10만톤(t) 규모의 정부양곡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가공식품 물가도 원재료 가격 하락과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으로 상승 강도가 약해졌다. 4월 가공식품 가격은 전월보다 0.1% 떨어지며 지난해와 비교한 상승률도 1.0%까지 낮아졌다. 주요 식품업체들은 식용유와 라면에 이어 제과·양산빵·빙과류 가격을 잇따라 인하했고, 인하 폭은 품목별로 평균 3~13% 수준에 달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외식 외 개인서비스 물가가 3~4월 모두 3.5% 올라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항공유 할증료 인상 등으로 4월 공공서비스 물가도 1.4%로 다소 확대되면서, 기름값과 함께 체감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6 rang@newspim.com

정부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3월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미국(3.3%), 영국(3.4%), 독일(2.8%)보다 낮았다. 일본의 경우 작년 초 에너지 보조금 축소 여파로 물가가 크게 뛰었던 기저효과 탓에 올해 상승률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주유소 현장점검과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원유 확보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을 통해 수급 관리에 나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6조1000억원)과 농어업인·연안화물선 등 취약부문 유류비 지원(2000억원 추가)도 추경을 통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5~6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최대 50%, 220억원)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등과 연계한 자체 할인 행사도 병행한다.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업계와 협의해 5월 중 CJ·농심·풀무원 등 16개사가 라면·빵·유제품·육가공품 등 4373개 품목을 최대 58%까지 할인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종전 상황이 호전되고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된 이후에도 담합·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로 비정상적인 가격 수준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계란·밀가루·전분당 담합 사건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원자재 수급과 가격도 별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6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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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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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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