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쿠팡대책위가 6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쿠팡 고소 취하에도 공익제보자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찰 편파수사와 쿠팡 임대표 조사 지연을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쿠팡 물류센터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쿠팡 측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경찰이 수사를 강행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등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송치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욱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 변호사는 "쿠팡이 잘못을 시인하고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경찰은 제보자들을 2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둔 채 여론 눈치만 보고 있다"며 즉각적인 무혐의 처분을 요구했다.
경찰의 편파 수사와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는 "담당 수사팀장이 '너네 때문에 쿠팡이 얼마나 손해 본 줄 아냐'는 등 쿠팡을 대변하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면 거대 기업의 로비를 받아 사법권을 남용한 표적 수사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경찰이 쿠팡의 산재 은폐 등 중대 문제는 소극적으로 수사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강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수사 중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4년 2월 쿠팡이 1만6450명 규모의 물류센터 근로자 블랙리스트를 운용해 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쿠팡 측은 제보자들을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쿠팡은 2025년 1월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인정하고 고소를 철회했지만 경찰은 일부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지난 2월 이후 약 3달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