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외교부가 6일 해외 전자담배 규제국 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 전자담배 소지·사용 적발 사례가 증가해 체포·벌금 처벌받는다.
- 베트남 등 40여국에서 반입·사용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신 규정 확인을 권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관광객 체포·벌금 사례 증가
"전자담배 소지 숨기면 밀수 혐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6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해외 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전자담배 규제국을 여행하는 한국인이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돼 현지 법에 따라 체포 또는 벌금형을 부과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싱가포르·캄보디아·태국·인도·호주·멕시코·대만·홍콩·라오스 등 40여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전자담배 소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밀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국가별 규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출국 전 해당국 주재 한국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