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고법은 1심 무죄였던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를 유죄로 뒤집어 형량을 가중했다.
- 변호인단은 법리 오류를 들어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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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가중됐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2024년 12월 중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시작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1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듬해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등의 강한 반발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됐다.
2025년 들어 영장 재발부 끝에 신병 확보가 이뤄졌다. 공수처는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오전 10시 33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한차례 석방되기도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뒤, 같은 달 19일 체포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영장 집행 저지 상황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기소 후 약 6개월이 지난 끝에, 법원은 올해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신임을 전면적으로 배반했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법리적 부분까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며 "법리적 부분에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전일 주가조작 및 도이치모터스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주가조작 및 '1차 샤넬백' 수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가중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