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부하 직원과 교제하는 것처럼 가짜 합성 사진을 만들어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지역 지방직 공무원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직원과 자신이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가짜 사진을 제작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가짜 사진 속 피해자 모습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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