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4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 구속 필요 사유 소명 부족으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했다.
-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속여 1900억원 부당이득 얻은 혐의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이날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고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지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을 5차례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취지 협조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도 알려졌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