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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사태에 '근로자' 범위 사각지대 재조명…"개념 논의 필요하다"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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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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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6일 경남 진주 CU 사례로 근로자 범위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 일터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이 선거 앞두고 지연됐다.
  • 근로자 개념 확대 논의 필요하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절 맞춘 일터기본법 제정 지연 전망
노동부, 근로자 범위 논의 필요성에 공감
실제 착수는 아직 멀어…준비 필요할 듯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남 진주 CU사례로 법적 근로자 범위 사각지대가 다시 조명됐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 및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근로자성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려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입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또 새로운 근로자 개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아직 준비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부·국회·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동절 직전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 23일로 끝나면서 당초 목표한 시기를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절(5월 1일)에 맞춘 일하는 사람 패키지 입법을 예고했다. 일터기본법을 제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남 진주에서 화물연대와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김영훈 장관 페이스북] 2026.04.24

목표 수준을 본회의 통과에서 상임위 논의로 낮춰 봐도 이날 기준 오는 31일까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현재 국회 관심은 선거에 쏠려 있다. 지선과 원 구성 일정을 고려하면 상반기 내 논의되기 어렵고, 기노위 위원들이 바뀐 후에야 살펴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일러도 오는 6월 중순 이후다.

일터기본법 제정안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새로운 노동형태 확산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채워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당시 "두 과제는 기술변화와 고용형태의 다변화 속에서 기존 법과 제도의 틀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 밖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U 사례가 현재 수준까지 치달은 배경에는 노동자성이 있다. 화물연대는 그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로 활동해왔다. 노동계는 최근 사법부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연대와 조합원의 노동자성을 주장한다. 노동자성 논의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조명된 셈이다. 일터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개념 논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김영훈 장관이 지난 23일 이번 사태 관련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라도 경제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례에 적용되는 노동자성 해석은 정리된 모양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2026.04.20 gdlee@newspim.com

일터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이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짜 3.3' 등이 회사와 민사소송을 할 때 노동자 추정제가 적용된다. 2024년 기준 특고·플랫폼 비임금 노동자 869만명을 모두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형사 사건도 바뀌는 것은 없다. 국가가 위법 여부 및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본법' 형식을 지적한다. 일터기본법은 기본법인 만큼 선언적 성격이 적지 않다. 노동부도 일터기본법 제정 이후 다른 개별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앞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노동계는 일터기본법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국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근간은 근로기준법"이라며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지 않은 채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근로자 범위가 좁은 것은 맞다.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범위가 더 넓다.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고용관계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다.

[서울=뉴스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4.03.06

법마다 근로자 범위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각 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해 직접적인 보호'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헌법상 근로자 개념이다. 현행 헌법은 근로자가 보호의 대상이라고 본다. 헌법 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임시방편에 그칠 것으로 본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기준법으로 바로 포섭하기 어려운 유형의 노동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매번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터기본법 제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근로자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과거의 사용 종속 관계 판단으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범위 관련 논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착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라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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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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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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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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