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가 24일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능국·신창·노곡지구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 위원회는 현실경계와 토지소유자 합의 등을 고려해 공정 심의했다.
- 시는 경계통지서 발송 후 10월 제2회 위원회 열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내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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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6년 제1회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능국지구, 신창지구, 노곡지구의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실 경계, 토지소유자 간 합의안,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의결을 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인 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각 지구별 10명 위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결정된 토지 경계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오는 10월경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연내 능국지구, 신창지구, 노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항공촬영과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최신 지적측량 기술을 활용해 현황 지적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안성시는 2013년 보개면 남풍지구를 시작으로 관내 불부합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토지소유자 경계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며 "향후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