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도 CCI가 21일 애플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5월 21일 최종 심리일을 확정했다.
- 애플은 앱스토어 지배력 남용과 부당 수수료 부과로 조사를 받았으나 재무 정보 제출을 거부했다.
- CCI는 전 세계 매출 10% 벌금 가능성을 강조하며 애플의 지연 전술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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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일 지정은 규제 당국의 입장 강화 시사"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애플이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당국은 내달 21일을 최종 심리기일로 확정했다.
21일(현지 시간) 인도 비즈니스 월드(BW) 등에 따르면, 인도 반독점 규제 당국인 인도 경쟁위원회(CCI)는 이달 8일자 명령서에서 애플의 앱 시장 내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애플이 2024년 10월 이후 재무 정보 및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재 조치에 대한 최종 심리가 다음 달로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CCI는 "조사 보고서에 대한 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무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인도 반독점법과 관련해 제기한 별도의 소송은 델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CCI는 지난 2021년 12월 말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의 비영리 단체인 '투게더 위 파이트 소사이어티(Together We Fight Society)'의 신고 접수 이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면서다. 이후 2022년 틴더 운영사인 매치 그룹 또한 애플의 결제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추가 신고를 하면서 당국의 조사가 확대됐다.
애플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21년 당시 인도 내 시장 점유율이 4% 미만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CCI는 소비자보다 '앱 개발자'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췄다. CCI는 결국 2024년 애플이 아이폰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개발자들에게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결론 지었다.
CCI가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 판단을 내린 뒤 애플은 인도의 반독점 관련 법 규정이 부당하다며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CI는 2024년 반독점법의 벌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인도에서 조사 중인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회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벌금을 산정할 때는 지난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애플은 벌금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특정 사업 부문의 인도 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벌금이 최대 380억 달러(약 55조 9056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위헌적이며 지나치게 불균형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CI는 8일자 명령서에서 "애플은 지난 3월 델리 고등법원이 벌금 산정 조항 관련 소송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규제 기관의 조사 절차 중단을 요청했으나 당국은 이를 거부했다"며 "애플이 벌금 산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CI가 애플의 입장문 제출 기한을 2주 연장하면서도 최종 심리일을 5월 21일로 확정한 것은 규제 당국의 입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두아 어소시에이츠의 반독점 전문 파트너인 가우탐 샤히는 "애플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에서 벌금 액수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만약 애플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벌금 액수에 대한 애플의 주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인도에서 급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인도 시장 내 아이폰 점유율은 2년 전 4%에서 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