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일회용 주사기 수급 문제가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20일부터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다.
- 주사기 총재고량은 14일 4516만개에서 16일 4405만개로 감소했으며 일부 병의원과 온라인몰에서 품절과 가격 인상이 발생했다.
-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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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수급 안정화 '총력'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품절
매점매석 시 3년 이하 징역·벌금 1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일회용 주사기, 멸균 포장지 등 수급 문제가 약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부터 주사기나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만일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사기 총재고량은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 4516만개에서 16일 동시간 4405만개로 감소했다.
◆ 정부 '수급 안정화' 총력전에도…주사기 가격 인상·품절 잇따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가 급등함에 따라 원유에 기반해 포장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나프타 등)의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서 일회용 주사기, 멸균 포장지 등의 수급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나프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의 재료로 주사기, 수액백, 의료용장갑, 카테터 등에 쓰인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급 상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식약처는 원료 공급과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 6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수급 상황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멸균 포장재, 약 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봉투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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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주사기 품귀 현상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주사기 생산 일일 수급 동향을 발표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사기 총재고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4일 5시 기준 총재고량은 4516만개였으나 15일 같은 시간 4409만개로 집계됐고 16일 동시간 재고량은 4405만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16일 기준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45만개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식약처, 매점매석 단속 나서…월 판매량 150% 초과 보관 시 '3년 이하 징역·벌금 1억'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20일부터 35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나선다.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또는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할 경우 매점매석행위에 해당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해 온 '기존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판매량을 산정한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한다.
2025년 중 영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150% 초과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월평균의 110%를 상회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에게는 더욱 직관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제조 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품을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물량을 독점해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일 구매처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다만 동일 기간 판매량이 없는 구매처는 적용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번 상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 및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의 단속반을 신속하게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자료 미제출 등 명령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식약처는 "단속 현황을 매일 공개하진 않지만 단속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도자료 형태로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