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5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4년 7월 전국 최초 도입 후 신청건수가 2024년 1만3718건에서 2025년 2만5415건으로 증가했다.
- 임신확인일부터 분만 전 외래 진료·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하며 출산 후 6개월 내 신청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고령 출산 증가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 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4.31%에 달하면서 고위험 임신·의료 이용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타 시·도로 확산돼 2025년 7월부터 경북에서도 시행됐고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사업 시행 첫 해인 2024년 신청 건수는 1만3718건, 2025년에는 2만5415건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비해 올해 143억 원 (2025년도 75억2000만원)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 본 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 서류를 구비해 '몽땅정보통' 누리집에 제출하면 자격 확인·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의료비 부담 경감 체감도·만족도 등의 평가지표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