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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대란]② '취업률 70%' 착시…청년 고용시장 한파 원인은 일자리 '양'보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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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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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1년 6.4개월로 단축되며 조기 퇴직이 증가했다.
  • 정부 통계상 취업률 70%와 달리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까지 포함된 착시 현상을 체감했다.
  • 전문가들은 양질의 초기 일자리 확대와 경력 형성 지원, 규제 혁신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 체감경기는 여전히 '혹한기'…첫 직장 평균 근속 1년 6개월 수준
아르바이트·단기직 포함된 통계, 현실과 괴리 키웠다
"인턴십·일경험도 실효성 관건…체험형 넘어 경력 인정 필요"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직무 미스매치와 지역 격차, 높은 구직 비용과 불안이 겹친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에서 청년 설문과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청년들의 취업 현실을 짚고, 교육·고용·산업 정책의 한계를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청년 세대가 왜 첫 일자리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좌절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 서울권 4년제 대학 상경계열 졸업자인 30대 초반 여성 한진서(가명) 씨는 지인의 개인사업장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살고 있다. 진서 씨는 지방권 전문대학 진학 중 취업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 재수, 서울권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 전공도 취업이 잘 된다고 소문난 상경계열 중에서 골랐고, 3학년부터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격증을 공부하고 면접 스터디도 나가며 본격적인 '취준생'이 됐다.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했지만 살인적인 업무강도 대비 턱없이 적은 보수에 지쳐 3개월 만에 그만뒀다. 운 좋게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직문화가 진서 씨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1년을 채우고 그만뒀다. 진서 씨는 퇴직금만 바라보며 두 번째 직장을 다니던 중 모교 교수님으로부터 직장은 구했냐는 안부 전화를 받았다. 진서 씨는 그때 "네"라고 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진서 씨는 "우리 학교는 아직도 제가 그럴듯한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줄 알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청년 취업 대란] 글싣는 순서

1. 중고 신입에 밀려 서류 '광탈'…막막한 준비생
2. '취업률 70%' 착시…청년 고용시장 한파 원인은 일자리 '양'보다 '질'
3. '자격증은 다다익선'…스펙 쌓기 비용에 '한숨'
4. "지방·3600만원도 OK"…눈 낮춰도 문턱 높인 기업
5. 겉도는 AI 교육…취준생도 기업도 '답답'
6. 회사만이 전부는 아니다…창업을 '대안' 아닌 정식 커리어로
7. AI가 바꾼 채용시장…대학 교육은 아직도 '이론형'
8. 지역대학과 기업이 함께 여는 새 통로…'정착 인재' 낳는다
9. 4년제 중심 구조, 미스매치 부른다…"연구·전문대학 역할 다시 짜야"
10. "사람이 없다"…채용난의 역설
11. "스펙보다 인적성"…대기업 채용 기준 재편
12. "수천명 이틀 컷"…AI가 집어삼킨 채용 시장
13. "왜 다 떨어지나 했더니"…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따로 있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및 진학 현황. (명령어: 기자가 통계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국가 통계상 대학졸업자 10명 중 7명이 취업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고용 한파를 체감하고 있다. 진서 씨처럼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신입사원 퇴사'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초기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9.5%로 집계됐다. 전년 70.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70% 안팎이다. 겉으로만 보면 대졸자 10명 중 7명이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다른 지표를 보면 청년들의 현실은 다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청년층(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4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고, 고용률도 46.2%로 0.7%p 떨어졌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7.1%는 올해 대졸 신규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고 답했다.

취업 이후에도 불안정은 이어진다.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4개월로 전년 동월의 1년 7.2개월보다 짧아졌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 만료가 15.5%,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가 13.7%였다. 특히 근로여건 불만족은 전년보다 0.9%p, 전공·적성 미스매치는 0.7%p 늘어난 반면 개인·가족적 이유는 1.6%p 줄었다. 조기 퇴직의 배경이 개인 사정보다 일자리 조건과 직무 적합성 문제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첫 직장 근속기간 및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명령어: 기자가 통계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교육·노동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졸자 취업률의 착시현상의 원인으로 취업의 양은 반영하지만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국가 통계의 한계점을 꼽고 있다. 청년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와 정부가 집계하는 취업의 기준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계상 취업률과 청년들의 체감 취업난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로 취업의 질 차이"라며 "정부 공식 통계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초단시간 노동도 모두 취업으로 분류하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은 이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년 입장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시 선택한 일일 수 있는데, 통계에는 모두 취업으로 잡힌다"라고 지적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역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처럼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내부 노동시장' 일자리인데 실제 취업률 통계에는 단기 기간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도 모두 포함된다"며 "청년들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중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식 취업률이 높아도 체감 취업난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양질의 초기 일자리와 경력 형성 지원 확대를 제시한다. 김 본부장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초기에 의미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과 인턴십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설계해야 한다. 단순 체험 수준에 그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기업 현장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경력 형성과 이력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날 청년이 선호하는 산업에서 충분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공유경제와 플랫폼 산업 등 혁신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구직기 재교육과 안전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규제 혁신이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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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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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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