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의 자료 미제출 주장을 반박했다.
- 박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했고 국정원이 보안상 자료를 선별 제공하는 것이 절차라고 설명했다.
- 주가조작 관련 문건도 모두 법원에 제출했으나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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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가정보원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검찰이 국정원에서 확보한 증거를 일부만 제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정 자료만 선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것이고, 자신은 이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라며 "국정원은 보안기관 특성상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는 것이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쌍방울의 주가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건도 함께 확보해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다만 해당 내용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주가 부양과 관련해서도 "경기지사의 방북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어렵다"며 "관련 문건이 수사에 불리한 자료라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합의 공개 역시 지사의 방북과 희토류 관련 독점 합의가 뒷받침돼야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서 일부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정원 내부 자료 중 사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국정원 북한 관련 정보수집 부서가 보고서 66건 목록을 제출했으나, 당시 검찰 파견 간부가 원문을 확인한 뒤 13건만 선별해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지시했고,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해당 자료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감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수사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현재 서울고검 TF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