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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복마전...전문가들 "공시가 현실화율 등 인위적 인상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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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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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가운데 당정청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올해 12월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미 충분한 세수가 예상돼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다.
  • 내년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 올해는 충분…내년 이후 본격 인상 가능성 타진
당정청 잇단 보유세 인상 언급…시장 혼란 속 인상 '대세'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청와대·정부·여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엇갈린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실제 인상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점과 기존 제도만 적용해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익이 충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내년 이후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다양한 변수로 종부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경고하고 있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올해 12월 부과될 종부세엔 추가 인상 요소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구윤청 경제부총리, 진성준 민주당 예결위원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최근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지방선거 이후 종합부동산세 인상 가능성을 놓고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 TV 방송에 출연해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관찰하고 있는 단계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대통령의 잇단 보유세 인상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 등의 수단을 써도 안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방송된 라디오 방송에서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구윤철 부총리의 이야기를 하룻만에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다. 

이에 결국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TV 방송에 나와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선거 이후 종부세 인상 여부에 대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시장에서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예측이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잇단 종부세 거론은 결국 시장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초부터 자신의 SNS에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선언하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자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1급지 대신 2급지로 꼽히는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 지역 집값이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압박으로 시장에선 해석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명시해 놓고 당정청이 종부세 인상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 후 실제 세금을 올려도 시장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공포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부과될 올해분 종부세는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낮게 점치고 있다. 청와대가 올해 세제 개편에서 검토하지 않겠다고 한 말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그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11월 고지서가 발급되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올리려면 종부세 세액이 11월까지 확정돼야 하므로 지방선거 직후인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에 따라 얼마든지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 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한 세율 상향은 물론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모두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부과될 종부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시장에선 내다보고 있다. 우선 종부세가 충분히 걷힌다는 점이다. 지난달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고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 이상 올랐으며 전년과 동일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한 채 소유자는 전년에 비해 50% 가량 종부세 세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종부세 도입 목적이 세수 확대가 아닌 부동산 과열 방지인 점을 감안할 때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오르는 올해 종부세는 세금 목표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향도 대체적으로 정해진 상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는 올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고시될 공시가격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공시가격은 3~5년 주기로 시세 대비 비율 이른바 '현실화율'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인 종부세의 세액을 예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분 종부세를 갑작스런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내년 이후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에 따른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최저치인 60%를 적용해 종부세를 낮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공정시장액비율이 80%였음을 감안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질적인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는 크게 올라가게 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는 "올해 종부세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무리하게 올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올해 결정된 공시가격 방향을 토대로 내년 이후 종부세가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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