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여료 및 차액정산 방식 적용
"정유사 대체물량 확보 촉진 취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정유사에 비축유를 단기적으로 대여해줄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우선 실시할 계획인데, 정유사 4곳에서 약 2000만 배럴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부, 단기대여 통해 원유수급 해소
3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대응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법(10조)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6조)에 근거해 비축유를 단기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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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민간 정유사들이 해외에서 원유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비축유를 미리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유 도입기간 동안 바닥난 재고를 비축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
기업이 대체물량 선적서류 제출하면 정부와 석유공사가 확인 후에 비축유를 제공한다. 이후 도입한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면 비축기지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정유사의 대체물량 확보 촉진할 수 있고, 원유수급의 최후 안전판인 정부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
◆ 오는 5월까지 2개월간 시행
정부는 원유 단기대여를 일단 오는 5월까지 두 달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방침이다.
정산가격은 기본 대여료에 기업대체물량과 정부비축유 간 및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산 시기는 월말에 사후정산할 예정이다.
단기대여로 발생하는 석유공사의 수익은 비축유 구매 또는 저장시설 증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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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그동안 비축유를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정유사의 대체 물량 확보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