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장관이 30일 유튜브에 주휴수당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 주 15시간 이상 계약하고 결근 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 조퇴 지각으로 15시간 미달해도 결근 아니면 주휴수당 지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30일)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설명영상을 공개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이상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개근해야 한다.
조퇴나 지각으로 일주일 동안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보다 적어도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 등 노동법 관련 상담은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로도 가능하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김영훈TV 댓글을 보다 보면
'주휴수당'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약속한 근무일을 성실히 채운 근로자가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주휴일이고,
이 날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정했고
둘째, 일하기로 정한 근무일을 개근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하는 바람에 1주 15시간을 못 채웠다!
이럴 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이보다 적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지각이나 조퇴로 1주 15시간을 못 채웠다?
이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각 포털사이트의 'AI 노동법 상담'을 통해서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동법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