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승하차 안전조치 준수 여부 집중 조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출발 중이던 여수발 용산행 열차를 쫓아가던 90대 승객이 선로로 떨어져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운영사의 안전관리 규정 위반 여부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엄중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일 전라선 남원역 구내에서 발생한 승객 사망사고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7시 21분쯤 전북 남원시 신정동 남원역 플랫폼에서 90대 남성 A씨가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여수를 출발해 용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뒤늦게 승차하려다 출발하는 열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승강장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A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출발하는 열차를 무리하게 따라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국토부 또한 즉각 원인 규명에 돌입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여객 승하차 시 확인 절차,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관련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 철도안전관리체계가 규정대로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인력과 시설, 차량, 장비, 운영 절차 등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안전망이다. 철도 운영사가 이를 지속해서 유지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3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